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윤석열, 복귀할 수 있을까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절”…윤석열, 복귀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0-12-01 14:56:25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감찰위 회의에는 류혁·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이정화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혐의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무단으로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감찰위는 법무부 등에서 감찰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윤 총장 측의 반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이날 투표를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등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의 결론은 권고사항으로 법무부 등에서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추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오는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해임 또는 면직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는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난 30일 기준,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검사 외에도 검사장, 고검장, 사무국장, 전직 검사장 등도 각각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등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는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다 달라”고 추 장관에게 촉구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 박효상 기자

검찰 외부에서도 추 장관의 징계 조치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6일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39개 법학대학 소속 교수·강사·박사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이날 밝힌 비위 윤 총장의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는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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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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