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3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국정원 자료 협조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참위는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사참위는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국정원의 관계에 대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상 해양사고보고계통도 보고라인에 포함된 경위 △세월호참사 직후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직원 간의 연락 관계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개입 여부 등이다.
지난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는 언급도 있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참위는 “세월호가 해경이 승인한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며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일방적인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국정원 자료에 대해 보안 규정을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첫 번째 사건 보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참위는 “이 사건 보고서는 상황개요, 피해사항, 조치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참위 조사 결과 사고의 ‘상황개요’의 일시(2014.04.16. 08:35), 장소(진도 서남방 30㎞ 해상)에 관한 정보는 유관기관의 보고와 다르다”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관련 상당량의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등록된 상황이다.
사참위는 “다양한 기관·개인·기록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확인 없이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 및 사참위에 대한 제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야기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국가기록원에 옮겼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 동안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다. 사생활 문건의 경우 30년간 ‘봉인’된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 및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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