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활물류법 제정만으론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 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자부, 노동부, 공정위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배송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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