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못 미룬다던 법무부, 대통령 발언에 10일로 연기

‘윤석열 징계위’ 못 미룬다던 법무부, 대통령 발언에 10일로 연기

기사승인 2020-12-03 17:03:17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한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과 등사,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징계위원장격이었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로 징계위를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2일 기일 연기를 재차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징계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적어도 8일 이후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기일 변경 요구에 대해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시는 법무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 후 입장을 변경, 기일을 연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이날 밝힌 비위 윤 총장의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청구한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직무배제됐던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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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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