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은 피의자 1명씩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의 구속을 9시간 만에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과장급 공무원은 영장이 기각돼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내부 통로를 이용해 취재진을 마주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원전 자료 요구에 산업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를 제외한 사실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감사관 조사를 앞두고 한밤중에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원전 1호기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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