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신속검사 확대 예정

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신속검사 확대 예정

기사승인 2020-12-07 15:23:19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7일 나성웅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격리병상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나 1부본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격리해제 기준을 운용하고 있어, 병상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편이었다. 현재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당초 임상적 해제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후 3일간의 임상관찰기간을 거쳤다. 앞으로 이를 10일 내 1~2일간 경과 관찰로 변경한다. 또 검사를 통한 해제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후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을 확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7일간의 경과기준 대신 24시간 간격 연속 2회 기준으로 변경한다. 

다만, 변경되는 격리 해제 기준은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나 1부본부장은 역학조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역학조사 요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도 확충할 방침이다. 나 1부본부장은 “그간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장비나 시약부족이 아니라, 검체 채취의 어려움이었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검증했다”고 말했다. 

타액검사법은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완성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부터 보급·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나 1부본부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항원검사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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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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