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민의힘 빠져도 ‘고’…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

법사위, 국민의힘 빠져도 ‘고’…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

기사승인 2020-12-09 11:34: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의를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회의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회의를 이어가며 쟁점법안들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9일에도 법사위는 8일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도 역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출범과 발맞춰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해온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상시개회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만약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3월과 5월에도 국회 본회의 임시회가 추가된다.

대정부질문의 실시시기는 2월과 4월, 6월로 조정된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상임위별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어야 한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의 전체회의 참석여부를 회의 다음날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등은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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