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제 자치경찰로… 하지만 ‘공룡경찰’ 우려도 ‘여전’

경찰, 이제 자치경찰로… 하지만 ‘공룡경찰’ 우려도 ‘여전’

국회, 경찰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은주, “사무만 분리한 ‘반쪽 개혁’” 맹비난

기사승인 2020-12-09 17:15:49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내년부터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돼 경찰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사실상 경찰사 100년 중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탄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대권력’의 탄생, ‘반쪽 개혁’이란 우려와 비난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반대토론 이후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75명, 반대 55명, 기권 36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뉘게 된다.

다만 3개 조직은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일원화 모델’에 따라 사무만 분담하게 된다.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학교폭력 ▲가정폭력은 ‘자치경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으로 강화·확대된 ▲정보 ▲보안 ▲외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련의 경찰조직 개혁을 두고 우려와 반대를 담은 목소리는 한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사무만 분리한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며 “막강한 권한만 갖게 된 공룡조직의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정논의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철저히 또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정보전달의 최소화 ▲수집된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법안에 반영됐어야 했음을 거듭 주장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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