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추미애 없는 검사징계위…당일 결론 나올까

윤석열·추미애 없는 검사징계위…당일 결론 나올까

기사승인 2020-12-10 10:23:45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불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권자이기에 참여할 수 없어 두 사람이 없는 징계위가 열리게 됐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해 증거제출과 최종 의견진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때는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전날인 9일에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감찰 기록 열람과 징계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봐야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징계위 결론이 당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7명이다. 또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혀 절차 진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 윤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오늘 다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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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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