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나무다리 오른 추미애·윤석열, 웃는 자는 누구

외나무다리 오른 추미애·윤석열, 웃는 자는 누구

기사승인 2020-12-10 13:20:12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시작됐다. 갈등을 거듭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외나무다리’에 올랐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에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날 징계위에는 윤 총장도 불출석했다.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징계위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 등에서 절차상 결함이 있다며 이에 반발,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기피를 위해 위원 명단과 감찰기록 열람·복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이를 거절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징계위 하루 전날인 9일 법무부 측에서 대표 변호사 1명에게 열람을 허용했으나 복사는 불허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후인 지난 1월부터 지속돼 왔다. 첫 갈등의 시작은 검찰 인사였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서는 윤 총장의 측근과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지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당시 전국검사장회의 등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일었으나 윤 총장은 장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총장은 즉시 수사 지휘를 수용했으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국감)에서 두 사람의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각각 국감에 출석해 서로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앞서 논란이 됐던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검찰총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도 날 선 말이 오갔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처럼)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수사지휘권)를 30분 만에 수용했다”며 “국회에서 다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두 사람 갈등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 인도에 놓인 '윤석열 화환 행렬'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추 장관은 국감이 끝난 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비위 혐의를 발표하며 징계를 청구, 직무에서 배제했다.

후폭풍은 컸다. 전국 59개 지검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좀처럼 목소리 내는 일이 없던 검사장과 고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윤 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대검찰청으로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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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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