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인정

대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유죄인정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진 백종천·조명균 처벌 불가피

기사승인 2020-12-10 14:33:43
북한과 남한이 서로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개요.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열쇠인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참여정부 당시 정와대 외교·안보 보좌진들의 유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2심에서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 협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

2012년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이 논란이 되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에 관한 결재의사는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봐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처리’와 ‘열람’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자서명과 처리일자가 생성되게 했다”고 사실상 결제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소송을 불러온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은닉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