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된 징계위에서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인사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다.
이 차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검찰 내 ‘추미애 사단’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해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자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기피로 인해 징계 위원이 줄어들 경우 그 자리는 예비 위원이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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