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일환으로 방과후 교사나 방문 돌보미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1인당 50만원을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은행연합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조성한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전체 금액은 460억원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추후 공개한다.
돌봄 교사 외에 직종별로 특화된 건강진단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특화된 심혈관·호흡기 질환 진단을 시행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급을 확대한다. 미화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사용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한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해 전국 100여 개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노동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대리기사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한 보험 조회 시스템도 내달 도입될 전망이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배달업 인증제·등록제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이 돼온 전속성 기준은 없앤다. 고용부는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 특고 종사자가 한 개 업장 위주로 일하지 않아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