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기사승인 2020-12-15 14:19:34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8일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법률 개정을 이미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임차료 지원과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 등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제도 확립이 시급한 때이기에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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