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15일 오전 열린 2차 심문에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정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제척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뜻을 따라 심의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1차 때 기피 대상에서 제외됐던 신 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2차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인물로 신 부장을 지목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넘으면 예비위원이 없어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징계위는 증인심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그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책임자다.
오후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의 심문이 예정돼 있다.
징계위는 지난 1차 심의 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며 증인심문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인심문이 끝나면 징계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 결과가 나뉜다.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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