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취소해달라”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정직 취소해달라” 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12-17 22:43:39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20분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하루 만이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윤 총장은 이후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징계위는 16일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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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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