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재판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공공복리 등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직무배제 효력 정지 사건 관련해 당시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 된다면 윤 총장은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통상 재판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은 임기대로 직을 마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여권이 더욱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 처분이 효력 정지된 후 복귀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핵심 피의자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개월간 윤 총장을 대신해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윤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추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은 3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윤 총장은 징계 당일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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