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파티룸·스키장 집합금지… 정동진·남산 ‘해맞이 명소’ 폐쇄

24일부터 파티룸·스키장 집합금지… 정동진·남산 ‘해맞이 명소’ 폐쇄

기사승인 2020-12-22 11:24:43
▲사진=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전국에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과 여행이 증가해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단행된다.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맞춰 설정됐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조치 기간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한다.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당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2.5단계 조치에 따라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현재는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조치 대상은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등이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조치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만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만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이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숙박 시설은 이에 따라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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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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