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일행, 전국 식당 입장 불가… “생업 피해 대책 마련할 것”

5인 이상 일행, 전국 식당 입장 불가… “생업 피해 대책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0-12-22 12:23:22
▲사진=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일행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조처다.

테이블을 나눠 따로 앉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일행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앉겠다고 요청해도, 식당 측은 이들을 입장시킬 수 없다.

2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지금 식당에 대해서 새로이 발동된 행정명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의 집합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이라며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입장도 안 되며, 그 5인 이상이 식당 안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식당 자체가 상당한 (감염)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2주간은 5명 이상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들을 막아, 모임 자체를 줄여나간다는 취지”라며 “이와 함께 식당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1m 이상 테이블 간격 유지, 좌석 한 칸씩을 띄기, 칸막이 설치 등 규정도 함께 작동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생업 현장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입장을 금지해야 하며,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미사·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좌석 비우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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