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면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는 권고사항이지만 식당에서의 전면 모임은 금지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실내외를 막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가족일 경우에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모임 장소인 ‘파티룸’의 운영도 중단됐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술집 등의 영업이 중단되자 파티룸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는 이들이 증가했다. 소규모의 사적 모임까지 사전 예방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다만 애매한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5명 이상이 식당에서 모이더라도 4명씩 따로 테이블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텔·모텔 또는 가정집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사적 모임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인다.
온라인에서는 “상사가 4명씩 남남처럼 회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괴롭다” “10명 모임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업체에서 환불은 절대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이지 말라’는 정부 취지와 다르게 5인 이하면 모임을 강행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A씨(27)는 “두 달 전부터 친구 2명과 연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며 “예약이 꽉 차 있어 숙소도 어렵게 구했다. 3명까지는 금지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방역 지침을 어기고 ‘뒷문 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등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식당·술집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스포츠시설 등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일부 사업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총 35명이 적발됐다. 유흥주점 2곳은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인천과 대전, 부산 등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각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만14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인 21일(926명) 세자릿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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