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담당 검사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다.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세련과 사준모는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이 부적절했다며 검찰·경찰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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