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원 지사가 죽 세트를 판매하고 피자와 콜라 등을 교육생에게 제공한 행위는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려는 수단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모두 유죄라고 인정했다.
법원은 원 지사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 세트를 판매한 것은 홍보행위로 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갔고 피자와 콜라를 교육생에게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라며 2건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 지사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금 코로나가 비상이어서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지난 1월에는 ‘더 큰 내일센터’ 교육생에게 피자와 콜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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