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연루’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버닝썬 연루’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12-24 14:45:32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리홀딩스의 회삿돈으로 윤규근 총경과 골프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같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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