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리홀딩스의 회삿돈으로 윤규근 총경과 골프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같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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