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충분” vs “집행정지 필요” 윤석열 정직 징계, 법원의 판단은

“사유 충분” vs “집행정지 필요” 윤석열 정직 징계, 법원의 판단은

기사승인 2020-12-24 16:22:58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2차 심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심문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심문을 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만 출석했다. 

이날 심문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후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사의 표명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윤 총장 측은 심문에 앞서 “본안(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오늘 심리 대상일 수 있다”며 “재판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심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제출한 서면 자료에 정직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 집행정지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절차적 위법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측은 “징계 절차에는 결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각된다면 ‘식물총장’으로서 2개월간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의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에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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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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