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2017년 진행한 1심과 2심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판단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가성으로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이후 선고까지는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또는 2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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