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대응’과 ‘민생 안전’이다.
31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공정위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다.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가 우리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새해 과제로 4가지를 콕 짚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공정거래법 시행 준비 ▲공정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법 집행 제도 개선 등이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가야 한다.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과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정경제 인프라를 더욱 튼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40년만에 처음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시행령 등의 하위규범을 착실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의지속적인 혁신과 책임 경영이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가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감시대상이 확대되고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장치도 확충된 만큼, 개편된 제도 취지에 맞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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