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아 공중에서 돌리며 학대한 의혹을 받는 이들이 여성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행인 두 명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 여성 두 명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편의점에서 카드로 음료수를 산 사실을 확인해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용의자가 특정되면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용의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