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항공, 면세,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했다. 이는 출국 후 타국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일반 해외여행자와 똑같이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면세점을 찾는 내국인이 증가해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주요 면세점들은 제도 시행에 발 맞춰 마케팅 경쟁을 벌이며 활기 불어넣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선불카드와 각종 카드 할인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무착륙관광 비행 상품의 탑승률은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출시됐던 국내 관광비행 상품이 면세 혜택 없이도 83~100%의 탑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 시기와 맞물리게 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애당초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라고 평가한다.
1인당 면세품 구매한도가 600달러 밖에 안 되는 데다, 탑승권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해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으로 화제가 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정착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늘었다고 할 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벤트성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편수도 적고, 면세 한도도 600달러라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종료된 ‘제3자 반송’ 연장 등 지원책 등이 나와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반송’이란 수출과 비슷한 개념이다. 국내 면세업체가 코로나19에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고려해 지난해까지 이를 연장 허용했다.
실제로 해당 조치로 면세업계는 한차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3자 반송으로 면세점이 얻은 매출액은 지난해 9월25일 기준 4만6594만달러(약 5340억원)에 달했다.
다만 정부는 '제3자 반송'의 추가적인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재반입 등 시장 교란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면세업계의 따이공 의존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이공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에 중국에 되파는 보따리 상인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정부의 전향적인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산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이라며 “무착륙 국제관광 등 보다는 제3자 반송 등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3자 반송 종료로 오히려 업계의 따이공 유치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따이공 의존도를 전보다 더 높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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