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황씨는 이날 오전 9시54분 법원에 도착했다.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모습이었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나”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책임을 느끼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4월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여부를 심사받게 된 것이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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