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형 B씨(5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형을 흉기로 찔렀다”며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한 차례 얻어맞았고, 집 밖으로 나간 그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형이 머리를 때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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