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공무원의 형 이래진(58)씨와 아들 이모(18)군,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각 행정기관은 군사기밀과 수사자료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군사기밀과 수사자료가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수사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며 “진실을 찾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월북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장에는 피격 공무원의 유품 중 노트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지원하게 됐다는 점, 자녀가 그려준 그림을 가방 속에 늘 간직했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단지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버리고 월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청구하려는 자료는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청와대가 보고 받거나 지시한 서류 ▲피격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후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피격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시키는 장면을 촬영한 녹화파일 ▲북한·국방부 산하기관 등의 통신 내용 ▲피격 공무원과 함께 일했던 직원 9명에 대한 진술조서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초동 수사자료 등이다.
유가족은 이날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씨는 “국민의 알권리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국방부·해경은 보란 듯이 모든 요청을 집단으로 거부했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를 단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묵살했다. 동생은 북한에서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그 경위마저 불분명하고 잔인하게 은폐·조작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한다. 손상되고 무너진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행정소송을 통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 이군도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라에 버림받은 기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도 저는 대통령님의 약속을 믿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실종 당일 오전 11시30분 A씨가 보이지 않자 동료들은 인근 해상을 수색한 후 해경에 신고했다.
군은 이튿날인 같은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9시40분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됐다.
정부는 A씨가 월북 중 사망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유가족은 업무 수행 중 실족했다고 반박 중이다. 유가족은 진상규명과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다수의 정보를 비공개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