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된다. 파티와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파티룸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호텔·리조트 등의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됐던 업종들 다수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의 집합금지가 풀렸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을 제외하고 모든 집합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은 운영할 수 없다.
영업 재개된 업종에는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각 시설별로 출입 가능 인원을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의 이용인원은 16㎡당 1명이다.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룸을 소독한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인원 준수가 어려운 시설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중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일 대 일 교습만 허용한다.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가능하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음료·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카페에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지침이 허용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이 강력 권고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찰용해야 한다.
종교시설 집합금지도 완화된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 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그러나 성경공부모임과 구역예배 등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숙박과 식사제공이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경루스포츠시설 내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도 해제됐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재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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