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 B양(9)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27분 119에 “딸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제지됐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지난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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