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걷길” vs “정의·공정 어디 갔느냐” 조민 국시 합격 두고 갑론을박

“꽃길만 걷길” vs “정의·공정 어디 갔느냐” 조민 국시 합격 두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1-01-16 19:03: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후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 댓글에 조 전 장관이 우쿨렐레를 품에 안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고마워요”라는 글씨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해당 이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 등이 조씨의 합격 소식을 들은 후 만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지지자 등은 SNS에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조민씨가 훌륭한 의사가 되길 기원한다”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한다” “조민씨가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조 전 장관은 16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박태현 기자 

다만 비판도 나온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 평등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사법부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 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 교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의 의사국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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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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