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 부분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 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성거법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고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 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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