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정연숙)은 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감정인 심문절차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과 재산에 대한 감정을 맡은 감정인만 출석한 가운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이 재판에 관한 내용을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선을 그으며 재판 내용의 보안을 철저히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감정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이날 감정인 심문은 주로 양측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과 그 외 주식 등에 관한 심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선을 끌고 있는 미술품 감정에 대한 심문은 이날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미술품에 대한 감정 절차도 수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은 재판부가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밝힌 재산에 동의하지 않고 감정신청을 내면서 진행됐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회계법인 소속 감정인과 미술품 관련 감정인, 주식 관련 감정인 등 3명을 지정했다.
법원은 감정인들의 양측 재산 감정이 끝나는 대로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산 분할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다른 여성과 혼외자녀의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과 대외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협의에 실패, 2018년 이혼 사건이 본안으로 넘어가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줄곧 이혼 불가 입장을 드러내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노 관장은 2019년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반소를 취하하고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보통은 결혼생활이 20년이 넘고,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한쪽 배우자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30~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고 법조계 일각은 판단하고 있다.
분할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후 함께 일군 공동재산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쪽 일방의 기여가 없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회사경영을 통해 일군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 안팎은 최 회장이 일군 재산형성 과정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있었다는 시선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대한 노 관장의 입증에 여부에 따라 그룹 지분에 대한 분할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택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최근 하급심 판례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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