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15일 최신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배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최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보고,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에 대해 압수수새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최 회장의 혐의에 대해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1월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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