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배성우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같은 벌금액으로 배성우를 약식기소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후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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