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평행선 ‘대체조제 활성화’ 실현할 수 있을까

의사·약사 평행선 ‘대체조제 활성화’ 실현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21-02-19 03:00:03
사진=경기도 고양시의 한 약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의료계와 약업계의 견해가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의사들은 대체조제가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로 환자들이 얻게될 편의가 크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는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때 활용되는 제도다. 처방전에 명시된 제품이 아니지만, 성분·함량·제형이 같아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상표의 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제도지만, 모든 사례에 대체조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용처방의약품’이 아닌 의약품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상용처방의약품은 지역 내 의사들이 상용으로 처방하는 약품들로, 약국에서는 소재지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에 오른 의약품을 처방·구비하고 있다. 또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라고 표기하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의사들은 대체조제를 반기지 않는다. 모든 약들은 치료 효과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가장 신뢰하는 약을 처방해야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7일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약물 혈중농도를 확인하는 생물학적동등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치료 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면 약사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대체조제가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약제비 절약을 도와 환자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가령 대체조제가 활성화하면 서울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들고 경기도 소재 약국에 방문해도 어려움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보다 가격이 저렴한 약으로 대체해 약값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대체조제 유익성을 인정받고 활성화했다”며 “국내에서는 의약분업 초기부터 대체조제가 법률에 명시됐는데, 부정적 인식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금까지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이어 “물론, 약의 성분이 같다고 생물학적동등성과 임상적 효과까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체조제는 성분명이 같은 약을 조제하는 ‘성분명처방’과는 엄연히 다른 방식”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생물학적 동등성과 임상효과가 같다고 검증된 약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제도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면서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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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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