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뮤지컬배우 겸 가수 배다해를 수년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사지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년간 온라인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배다해에 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서울과 지역 공연장을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4년 전 처음 배다해에 관한 응원성 댓글을 달았다가 점차 모욕성,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바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가 답을 받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그림을 그려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다해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좋아해서 그랬다. 이런 행동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받는 중에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은 1000만 원이면 되겠느냐” 등의 SNS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가 공포심,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량의 악성 댓글을 달고 금품도 요구했다”면서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혐의를 적절히 바꿔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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