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대출이자 50% 지원

배민 입점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대출이자 50% 지원

기사승인 2021-02-25 09:57:52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에 입점하지 않은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도 배민을 통해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외식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것으로, 배민을 이용 중이지 않은 식당까지 범위를 넓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2월부터 배민 입점 사장님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이자 50%를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이를 모든 외식업 사장님 대상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외식업 소상공인은 대출 승인 후 납입한 10개월 치 이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금은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합의'에 따라 조성한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업,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 음식업 업태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배민사장님광장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이 명시된 이자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7일 까지다.

지난해 대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 여러 건일 경우 그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1개의 대출 상품에 한해서만 이자 지원이 된다. 지원금은 업주가 입력한 개인 계좌로 다음달 중 입금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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