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다음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는 것이 정부의 당부다.
거리두기 5단계, 다음주 중 ‘생활방역·3단계’로 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다듬고 있다”며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했다”고 밝혔다.
당초 중수본은 이번주에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전후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일정을 늦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현행 체계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총 5단계로 구성된다. 개편안에서는 기존 체계가 ‘생활방역(0단계)’과 1~3단계로 조정되고, 단계 적용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금지·제한 조처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초안의 실제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감을 지켜보면서 개편안의 현장 적용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설 연휴로 인한 감염확산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 요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상향 “여러 가능성 열고 논의”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손 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과태료 상향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과태료 처분은 감염병예방법에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상향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선은 10만원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버스·열차·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내일부터 AZ백신 접종 “믿고 참여해달라”
중수본은 26일 개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국민들이 최대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의 백신은 모두 외국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미 접종을 받았다”며 “방역당국의 설명을 신뢰해주시고, 최대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 총 28만9271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손 반장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500만명 이상 접종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도 49만명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입증한 자료가 발표됐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안된다는 주의도 거듭 강조됐다. 접종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접종의 효과도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때문에 접종 시작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손 반장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이 시작되면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긴장감이 느슨해질까 우려된다”며 “접종이 시작돼도 방역수칙 준수의 긴장을 이완하지 말고,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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