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라며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쿠팡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
쿠팡은 A씨가 과로사로 숨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고인의 근무일수는 지난 12주간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어었다"라며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쿠팡은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택배연대노조는 전날 쿠팡 송파 1 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A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께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찾았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를 지방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년에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했으며, 배우자에게 수시로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조는 "고인의 임금은 한 달에 280만 원으로 심야 노동을 전담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라 말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과한 심야배송이 이씨의 과로사로 이어졌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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