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대료 인하 50% 재산세 등 200만원 한도 최대 100% 감면

인천시, 임대료 인하 50% 재산세 등 200만원 한도 최대 100% 감면

기사승인 2021-03-10 10:58:47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에 대해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을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

시는 지난해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줬다.

시와 각 군·구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5월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감면규모와 감면기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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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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