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근현대 문화유산과 우수 건축자산의 멸실·훼손 사례를 막기 위해 등록문화재 선정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산 중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하고 역사·문화·예술·종교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를 지니면 선정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항 개항 등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유산 중에서 1호 등록문화재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6일까지 등록문화재 신청을 받은 뒤 시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까지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지원받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문화재와 달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용도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민숙 인천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며 "등록문화재 제도 활성화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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