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수립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등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가 산재한 상태였다. 형법은 법무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등이 관여했다.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총괄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구을)이 제정입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달 10일에는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공청회 논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 주재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정책조정 및 협의를 추진해 집행조직과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신매매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와 권익보호기관은 현장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권익보호기관 등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보호기관에서는 식별·보호지표 등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응급조치·사후관리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및 진술 조력인 등을 제공받고, 지원시설에서 숙식제공 및 상담·의료·법률·취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인신매매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와 교육도 실시한다. 인신매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식별·보호지표를 개발해 관련 기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신고의무자, 수사·재판 관련 종사자,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인신매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에서 이뤄진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피해자 식별·보호지표 활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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