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일 (6)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기본 방역 수칙 강화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 기본 방역 수칙 강화

출입자 명부 구체적 작성, 영화관 및 독서실 등 음식 섭취 금지

승인 2021-03-26 18: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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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이 2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명정삼 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인 1.5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해 4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접촉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고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99명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강화되는 내용으로는, 4명이 식당 방문 시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경우 종전에는 1명이 대표해서 작성하는 것을 통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작성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됐던 음식 섭취 금지와 관련해서는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칸막이가 없는 PC방,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3회 이상 환기와 함께 환기 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기본방역수칙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하였으나 장기간 확진자가 정체되고 있어 미리 적용한 것으로 대전시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일 간의 유예를 둔 후 본격적으로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5단계 ⇨ 4단계)은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 중이며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이하 시 적용할 예정이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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