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사전투표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인지를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투표참여 현수막과 피켓은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고 답했다고 국민의힘이 전했다.
이유는 투표 독려 문구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슬로건에 사용됐던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 선거 사무소 외벽에 내걸은 현수막 문구 “대한민국 다시, 서울(부산)에 봄이 옵니다”라고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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