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책임 회피성 투자손실 설명, 금소법 취지 맞지 않아”

은성수 “책임 회피성 투자손실 설명, 금소법 취지 맞지 않아”

기사승인 2021-04-05 14:42:10
▲(오른쪽부터)키움증권 이현 대표,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소비자법(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바뀐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소법 안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는 제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품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판매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불편과 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다”며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음달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 상품 판매 규제 강화(녹취·숙려기간 부여)와 금융투자회사 간의 정보교류 차단규제 자율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은 위원장은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 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j9181@kukinews.com
심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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