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조위 결정 해설[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팩트체크]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조위 결정 해설[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팩트체크]

기사승인 2021-04-07 15:48:23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조정결정 이후 사법당국의 판단이나 추가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른, 계약무효 내지 착오나 사기로 인한 취소사유에 의한 신청인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음을 조정결정에 반영했다.
위와 같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서 분조위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여 위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신청인의 가입경위이다. 분조위는 신청인의 나이와 직업을 살펴보며 신청인이 투자하였던 기존 투자상품내역(위험성, 횟수 등)을 고려한다. 그 중 한 명의 예를 들면 60대의 신청인은 은퇴 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주로 안정적인 복리중금채(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등으로 노후자금을 운용해 온 분으로 기존 가입하였던 중금채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자 위 증권사를 내방했다. 신청인은 정기예금 상품 추천을 요청했으나, 증권사 직원은 라임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 

그 다음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과 관련하여 투자자정보확인 과정을 살펴본다. 위 60대 가입 사례에서 판매직원은 상품의 설명에 앞서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았고, 계약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문항들을 손으로 짚어주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안내해 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항목 체크를 유도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경험 항목에서 “1년이상∼3년 미만” 항목에 체크가 되는 등 그 결과 신청인의 투자성향은 해당 라임 펀드계약 체결이 가능한 ‘위험중립형’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서 분조위는 신청인이 은퇴한 고령자로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했고, 실제로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가까운 상품에만 투자해왔으며, 판매직원에게 이 사건 펀드의 위험등급인 4등급(보통 위험)의 의미를 재차 확인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위험중립형’의 투자성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직원은 상품 설명에 앞서 투자성향을 분석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실제 사실과는 다른 투자자정보를 기재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사건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분조위는 보았다.

분조위는 그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내지 부당권유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가입 당시 경과를 통해서 살펴본다. 위의 예에서 판매직원은 고객교부용 상품설명서를 바탕으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펀드의 만기, 보수, 예상수익률, 위험등급 등을 설명했으나, 모펀드인 플루토 D-1호 펀드(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 상품설명서, 판매상품 안내문 등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펀드로 소개가 됨)와 레포 우량채권 9M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이 사건 펀드의 위험에 대한 설명은 누락했고,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도 안았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신청인의 나이,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이 사건 펀드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직원이 법규상·판례상 요구되는 수준의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결국 60대의 신청인 사례에 있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에 있어 피신청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 신청인이 은퇴한 고령자인 점과 신청인에 대한 모니터링콜 절차가 매우 부실하게 처리돼 숙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점(계약 체결일 다음 날 신청인에 대한 해피콜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은 신청인이 응답을 하지 않자 재시도를 하지 않은 채 ‘통화거부’로 임의 판단하여 전산 등록함) 등을 함께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5%으로 산정했다.  

참고로 펀드 가입 이후에 해피콜이 이뤄졌는지, 이뤄졌다면 통화내용이 남겨져 있는 경우, 분조위는 그 내용을 세세히 확인하므로 차후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자율조정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입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해피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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